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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/2026/QĐ-UBND/406cd000-9ba8-11f1-98a9-e3ec9a77f936 확인

동나이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서 제68/2026/QĐ-UBND에 대한 확인 및 분석 결과입니다.

본 결정서는 동나이시 지역 내에서 외국 기관,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비공식개발원조(non-ODA) 무상원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


📅 1. 효력 상태 및 개요


📋 2. 핵심 규정 내용

① 적용 범위 및 대상 (제1조 ~ 제2조)

② 재정 관리 및 대응 자금 (제13조)

③ 주요 기관별 역할 및 책임 (제14조 ~ 제27조)


💡 3. 주요 준수 사항 (Action Items)

  1. 사전 승인 필수: 동나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원조는 절대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[^6] [^8].
  2. 보고 의무 준수: 원조 사업 주체는 반기(6개월) 및 연간 보고서를 재무부와 외무부에 제출해야 하며, 사업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[^6].
  3. 투명성 확보: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과학기술 관련 기관은 원조금 사용 시 독립 감사를 필수적으로 수용하고 상업적 유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[^2]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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