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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238/2026/NĐ-CP는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 규정(Nghị định số 168/2024/NĐ-CP)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. 본 시행령은 여객 운송 사업 차량의 안전 장비 설치 의무화, 아동 탑승 시 안전 규정 강화, 그리고 운송 사업자 및 차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.
본 시행령의 주요 법적 근거 및 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※ 주의: 본 시행령은 2026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나, 객실 카메라 설치 및 관련 처벌을 규정한 제26조의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.
| 적용 대상 | 위반 항목 | 벌금 범위 | 추가 제재 | 법적 근거 |
|---|---|---|---|---|
| [개인 차주] | 트랙터 또는 내부 운송 차량에 GPS 미장착, 미작동, 규격 미달 또는 데이터 조작 | 500만 ~ 600만 동 | GPS 장치 규정대로 설치 강제 | 제26조 (제32조 제9a항 a목 개정) 2 |
| [개인 차주] | 트랙터 또는 내부 운송 차량에 운전자 카메라 미장착, 데이터 미저장 또는 조작 | 500만 ~ 600만 동 | 운전자 카메라 규정대로 설치 강제 | 제26조 (제32조 제9a항 b목 개정) 2 |
| [법인 차주] | 트랙터 또는 내부 운송 차량에 GPS 미장착, 미작동, 규격 미달 또는 데이터 조작 | 1,000만 ~ 1,200만 동 | GPS 장치 규정대로 설치 강제 | 제26조 (제32조 제9a항 a목 개정) 2 |
| [법인 차주] | 트랙터 또는 내부 운송 차량에 운전자 카메라 미장착, 데이터 미저장 또는 조작 | 1,000만 ~ 1,200만 동 | 운전자 카메라 규정대로 설치 강제 | 제26조 (제32조 제9a항 b목 개정) 2 |
| [일반 운전자] | 10세 미만 및 신장 1.35m 미만 아동 탑승 시 적절한 안전장치 미사용 | 경고 처분 | - | 제26조 (제6조 제1a항 개정) 3 |
| [일반 운전자] | 10세 미만 및 신장 1.35m 미만 아동을 운전석 옆자리(조수석)에 탑승시킴 | 법령 기준에 따름 (구체적 금액 미제시) |
- | 제26조 (제6조 제3항 m목 개정) 3 |
| [운송 사업자] | 8인승 이상 계약 운송 차량에 객실 카메라 미설치, 데이터 미저장 또는 조작 | 법령 기준에 따름 (구체적 금액 미제시) |
객실 카메라 설치 강제 (2029년 1월 1일 시행) |
제26조 제1항 k목, 제3항 c목 1 |
| [운송 사업자] | 객실 카메라 데이터 미제공, 미전송, 미보관 또는 관리 부실 | 법령 기준에 따름 (구체적 금액 미제시) |
데이터 제공 및 전송 강제 (2029년 1월 1일 시행) |
제26조 제1항 l목, 제3항 d목 1 |
| [운송 사업자] | 계약 운송 차량에 계약서/승객 명단 미소지, 계약 외 승객 탑승, 임의 노선 운행 등 | 법령 기준에 따름 (구체적 금액 미제시) |
행정 시정 명령 등 | 제26조 제1항 e목 1 |
| [운송 사업자] | 계약 운송 차량임에도 개별 승객 예약 확정, 개별 승차권 판매 및 요금 수납 행위 | 법령 기준에 따름 (구체적 금액 미제시) |
행정 시정 명령 등 | 제26조 제2항 d목 1 |